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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3기 농지위 구성

최고관리자 입력 2026-08-23 조회 5 댓글 0
160명 위촉 농지취득 자격심사

정읍시가 농지 취득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160명을 위촉했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시 단위 농지위원회 1개와 읍·면별 위원회 15개로 이뤄진 제3기 농지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농지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지역 농업인을 비롯해 농업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 농지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읍 외 지역 거주자가 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를 비롯해 외국인과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등을 확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다. 또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은 곳의 사업 진행 상황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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