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대순진리회에 승소
익산시가 오산초등학교 앞에 대순진리회 측이 종교시설 건축을 추진하며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대순진리회 건축 추진에 대해 익산 각 교회 반대서명을 받아 익산
시에 전달하는 등 반대 운동에 앞장서 해 온 오산면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승소에 대해 “현재 대순진리회 측에서 특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항소할 것을 대비해서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도 “대순 진리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 현장
인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종교회관을 학교 앞에 짓는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이
라 연합회에서는 오산면 연합회와 합동으로 반대를 해왔다.”라며 “대순진
리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많은 사례들 속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가치에
반하여 반대한다.
익산시가 승소를 하여 반기는 입장이며, 더 지켜보며 기독교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더욱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해 익산 목천동에 종교시설이 있는 대순진리회가 오
산초등학교 앞에 또 하나의 종교시설 신축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익산시에 따르면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오산면 오산리 38번지
일원 연면적 4779㎡(약 1,446 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종교시설 신축
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오산초 정문
과 마주하고 있어 아이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
다.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 관계자는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펜스 및 방지망을 통해 소음·분진 등을 최소화하겠다.
종단의 포교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목
적의 종교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심은혜 기자
<저작권자©전북기독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