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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초교 앞 종교시설 건축 ‘불허’

전북기독신문 입력 2025-10-07 조회 292 댓글 0

익산시, 대순진리회에 승소

 익산시가 오산초등학교 앞에 대순진리회 측이 종교시설 건축을 추진하며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대순진리회 건축 추진에 대해 익산 각 교회 반대서명을 받아 익산

에 전달하는 등 반대 운동에 앞장서 해 온 오산면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소에 대해 “현재 대순진리회 측에서 특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항소할 것을 대비해서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도 “대순 진리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 현장 

인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종교회관을 학교 앞에 짓는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이 

라 연합회에서는 오산면 연합회와 합동으로 반대를 해왔다.”라며 “대순진 

리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많은 사례들 속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가치에 

반하여 반대한다. 

익산시가 승소를 하여 반기는 입장이며, 더 지켜보며 기독교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더욱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해 익산 목천동에 종교시설이 있는 대순진리회가 오 

산초등학교 앞에 또 하나의 종교시설 신축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익산시에 따르면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는 오산면 오산리 38번지 

원 연면적 4779㎡(약 1,446 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종교시설 신축

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오산초 정문

과 마주하고 있어 아이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

다. 


이에 대해 대순진리회 관계자는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펜스 및 방지망을 통해 소음·분진 등을 최소화하겠다. 

종단의 포교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목

의 종교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심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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