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관련
![]()
생명운동연합(대표 김길수 목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 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 성명서를 지난 7월 26일 발표했다.
생명운동연합에 따르면 안규백 의원이 지난 7월 5일 발의한 조력존엄사 법 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 다.
대표 김길수 목사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첫 번째 이유는 ‘인 간 생명의 존엄성 침해’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 법안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이유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자 의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을 자의 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로, 명백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타인이 종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력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 또는 ‘안락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 ‘의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
이어, 김 목사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의사 조력 자살은 마땅히 자살 방조죄로 처벌하여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가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법적 및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여 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명 종결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력존엄사’ 법안은 인간 의 의도에 따른 생명 종결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목사는 이 법안은 ‘신앙적 가치’에 반하며 결국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 했다.
/임채영 기자
<저작권자©전북기독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