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일 목사(주내맘교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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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전북 성시화운동본부와 지난달 29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충일 목사는 이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차
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3,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그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 반대 집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
다”며 “이날 예배와 함께 반대 발언 그리고 시가행진 등은 전북 교계의 저력을 보여
준 행사였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북 교계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주었다
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목사는 “제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
다. 취임 이후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
고 있다.
사실, 6월이나 7월쯤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 등을 발표하려고 했다”라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서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
에 반대 집회에 나서게 되었다.
막상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았다. 준비 기간도 짧고, 과연 전북지역의 각
교회가 호응해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저뿐 아니라 함께 준비한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북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재신 목사님과 임
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한 준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집회를 마
쳤다. 서로 간 의지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
이었다”라고 밝혔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기념감사예배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예배로 준비하겠다
고 밝힌 이충일 목사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봤다.
-.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 미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차별금지
법 찬성이 더 많았을까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표현되지 않았고 대신 ‘성적지향’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많
은 국민은 ‘성적지향’ 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다.
이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차별 항목들인 ‘동성애, 성전환, 사상, 전과, 학력’ 등을 명기하며 국민의 의
사를 물었을 때 국민들 중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불과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중파 3사는 물
론이고 주요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 차별금지법은 잘 알면 반대, 잘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라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반대
(70%)가 찬성(24%)보다 훨씬 많았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반대
(16%) 보다 찬성(27%)이 더 많았다.
국가적인 영적 전쟁을 할 때 국민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쓰는 용어
전술의 허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드러내야 한다”
-.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은?
“첫째,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둘째, 성적 지향(동성애)과 여
성, 남성 외 제3의 성(성별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한
다.
예를 들면,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셋째,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다.
넷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다섯째,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다.
여섯째, 동성애 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온 인권위를 권력 기관화하는 법안이다. (시
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권한 등)
-.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정체성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차별금지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사상이다.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
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때 국가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둘째, 전과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
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셋째, 학력이다.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
자의 근로 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공산주의 경제가 망
한 주요 원인이다.
넷째,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중복되는 상황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
/임채영 기자